임신 후 자주 가야 하는 산부인과,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초음파 적용 횟수를 알아보았다. 임신 초기, 중기, 말기에 확인해야 하는 검사 항목과 그에 맞게 초음파 적용 횟수를 확인해 보자.
임산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?
일단,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10% , 병원 20%이다.
보통의 산모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지 않을까 싶다.
출산할 때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면제이며 식대의 50%만 내면 됐다. 제왕절개는 본인부담 5% + 식대 50%.
출산할 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적다. 비급여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따로 체크해보아야 한다.
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는?
임신기간 동안 총 7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, 나머지는 비급여로 계산이 된다.
그러면 보통 난임병원을 9주까지 다니고, 초음파를 적어도 2번은 보는듯했으니까.. 13주 미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다 쓰게 된다. 뭐 물론 비급여라고 해도 2-3만 원 나오는 수준으로 크게 비싸지는 않다.
난임병원을 다니는 경우, 출산병원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진료를 다시 봐야 하는데 이미 일반초음파의 횟수를 모두 소진해 버린 경우.. 비급여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였다.
출산병원 알아본다고 2-3곳의 진료를 보았는데 모두 건강보험 적용된 초음파를 시행하였다.
즉, 임신기간 동안에 총 7회의 건강보험 초음파 횟수는 병원마다 적용이다. 새로운 병원을 갈 경우 리셋된다고 생각하면 된다.
- 착상부터 13주 : 임신 여부, 아기집, 다태아, 심장소리, 출산 예정일 확인
- 11주 ~ 13주 : 1차 기형아 검사로 태아 목 투명대 계측, 다운증후군 진단
- 14주 ~ 19주 : 태아 크기, 신경관결손 검사
- 16주 이후 : 2차 정밀초음파, 장기내부 구조적 기형 여부 진단
- 20주 ~ 35주 : 태아 성장, 양수 양 측정
- 36주 ~ 출산 : 태아성장 양수 양 측정
각 시기에 맞춰서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는 7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.
특히 임신초기와 출산 직전에는 자주 확인해야 하는데 , 아쉬운 횟수가 아닌가 싶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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